노정렬, 조전혁 의원에 일침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짐승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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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렬, 조전혁 의원에 일침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짐승은 대상이 아니다"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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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정렬(48)이 '1 대 100'에 출연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조전혁 의원(당시 한나라당)을 향해 내뱉았던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27일 밤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개그맨 노정렬과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이 출연해 100인과 5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퀴즈대결을 펼쳤다.

이날 서울대학교 출신이자 행정고시 합격 이력이 있는 노정렬은 신중하게 퀴즈를 풀어가며 1대50까지 상황을 끌어나 6단계에서 안타깝게 탈락했다.

한편 노 씨는 2010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전교조 회원 명단을 불법 공개한 조전혁 의원을 조롱했다가 조 의원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지난 2010년 5월 16일 노씨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 대해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뜨긴 떴습니다. 누렇게 떴습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네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며 조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같은 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2010년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011년 4월 19일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노정렬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조전혁 의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1971년생으로 올해 마흔 여덟살인 노정열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1년간 공무원 연수를 마친 뒤 휴직계를 내고, 1996년 MBC 7기 공채 개그맨으로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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