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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제1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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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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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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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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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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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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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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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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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
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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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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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기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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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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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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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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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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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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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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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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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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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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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가운데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의2의 1항' 위헌 결정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 개정안(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가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2년 5월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7 대 2)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자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2021년에는 2020년 6월 9일 법 개정 이전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효력이 남아있던 가중처벌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5. 2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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