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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윤창호법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제1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정안(윤창호법)

 특가법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정지 기준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가중처벌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가운데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의2의 1항' 위헌 결정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 개정안(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가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2년 5월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7 대 2)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자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2021년에는 2020년 6월 9일 법 개정 이전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효력이 남아있던 가중처벌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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