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에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정부규제로 금리 많이 높지 않을지 고민중이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1.5%동결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금리도 많이 오르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한국은행 금리 동결이 주택담보대출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전문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1.5%
위 금리는 금융회사 자금조달 금리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들이 조달해가
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실 소유자의 금리는 인상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금리에 기본적으로 1.50% + 자체스트레스금리 = 담보금리가
산정되는 구죠이죠.
6월에 입주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은 담보대출을 알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다르나 평균 2~3개월 정도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금리가 입주전 금리보다 떨어진
다면, 실행 전 금리를 적용받고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 후 금리보다 입주전 금리가 높아진다면, 신청해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이 가능
하구요. 우선은, 좀더 기다리다가 , 차분하게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진행 하시면 되겟네요..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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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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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시중은행의 조달금리가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금리가 조달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부실율 같은 손실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동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리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율을 이유로 아무런 외적 영향이 없더라도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과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2%씩 크게 변동은 없더라도 1% 내에서의 금리의 상승은
어느정도 상정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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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금융권 담당자입니다.
지식인 답변드려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 2.25~3.15%,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하로 자격기준이 되실수 있으세요.
나머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보통 3%대선이라고
보시면 되시네요.
또한, 지역별한도는...
최근 8월2일 정부정책으로 인해 주택구입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등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대출한도는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보통 시세의 4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0%, 조정대상외지역과 기타지역은
70%까지 가능하실수 있답니다.
금리는 은행에서 진행시 보통 연 3%대, 보험사나 캐피탈사
진행시 연 3~5%대, 저축은행 진행시 보통 5~6%대라고
보시면 되시네요.
추가 궁금하신점 문의사항은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셔용...^^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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