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행법은 직접적으로 장기금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만 하도록 만들어 두었는지 왜 한국은행이 직접 장기금리를 결정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
1:1질문 감사드리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 수록 이자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10년 물이 2.5%의 이자율이라면, 30년 물의 경우는 3%이상의 이자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장기금리의 경우 지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후 어떤 통화, 금리정책을 써야할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따라서, 이런 장기채의 경우 상황에 맞게 이자율이 변동될 뿐, 지금 중앙은행이 정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1:1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하시구요 ~ 감사합니다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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