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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jms는 사람들이 왜 싫어하죠? 사람들도 괜찮고 말씀도 좋던데 ㅎㅎ
비공개 조회수 772 작성일2018.04.22
제목대로 예요 ㅎㅎ
정명석 목사때문인가요?
들어보니 초등학교밖에 안나왔는데도 전도도 많이하고 월남전도 다녀오고 무일푼으로 개척교회도 많이세우고 좋은일 많이하셨던데 그분말씀이 사실 틀린게 없어요.ㄱㅋ
제가보기엔 상당히 그분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게 맞는거 같다보여요.
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딱딱맞더라고요.신기해요
1945년도 출생 이시고 계산해보면 맞긴맞던데,

저도 여러 안좋은 기사도보고 감옥다녀온것도 알고있지만 사람들이 좀 심하게 대한거에 비해 그 목사님이 제대로 그거에대해 가만히 있는게 오히려 제가 열받는거 같네요. 입장바꾸면 내아버지가 저런 누명 같은거쓰고 감옥에서 10년을 썩었다고하면 정말 미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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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사랑하라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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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가 30년 이상을 동안 설교했는데 관련 증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판결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겠지요.



정명석 목사의 설교 내용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원하신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1984년 5월 27일 주일설교 중>

자기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의 한을 품으셨던 주님을 하찮은 인간이 하나를 사랑하면 100을 사랑하고 100을 사랑하면 1000으로 , 1000을 사랑하면 10000으로 , 10000을 사랑하면 100,000으로 , 100,000을 사랑하면 1,000,000으로 , 1,000,000을 사랑하면 천만으로 천만을 사랑하면 1억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입장임을 선생님(정명석 총재)은 눈치채고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자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맺힌 주님을 사랑하십시요. 더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설교 내용은 정명석 총재의 2014년 9월 28일 설교 중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정명석 목사가 설교한 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행하며 사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 하면, 육체관계로 인한 흥분과 기쁨만 생각합니다. 육체관계가 없으면 사랑의 핵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만일 육체적 관계가 사랑의 핵이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생명이라면 육체적 관계가 불가능한 나이든 사람들과, 아기들과,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것을 모르고 깨끗이 사는 자들과, 성자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사랑의 핵과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육체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까지 닿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수백, 수천 가지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도 이와 같지만, 육체적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근본적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래의 정명석 목사의 설교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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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osori님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저런 판결문을 어디서구하셨는지요 ㅎㅎ
저 판결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조계는 잘못되도 한참을 잘못됐으며 판결문을 언도한 판사는 정말 형편없는 판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 판사의 면면이 궁금합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판결문이로군요.
판결문 자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음을 보게됩니다.
정명석목사의 고향은 전북 군산시가 아니라 충남 금산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추론인지요?

「자신의 본거지인 월명동 등으로 자신을 수행, 방문, 추종하도록 하여 유인한 다음,
‘자신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하였는바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

이부분또한 사실에 근거한것인지 ...

어이가 없습니다.
할말이 없군요 ㅠㅠ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판결문이라 내놓았다니 정말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한심할따름입니다.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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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ri
태양신
사기 12위, 법, 법률, 형사사건 4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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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썼다면 법원 판결이 저렇게 안나옵니다.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원심 판결문 (2009.4.23)
서울지방법원 제 21민사부
피고: 정명석 씨 등
사건번호: 2009도2001

1. 인정사실

가. 피고 정명석은 1980년경부터 통일교 원리강론 교리를 요약·인용하여 
    성경에 대한 재해석론을 전개한 30개론 등을 기본교리로 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1982년경 ‘한국대학생 애천선교회’를 창립하여 선교활동을 하였고, 
    1983년에는 예수교대한감리회 교단에 가입하였으며, 
    1986년에는 위 ‘30개론’ 등 자신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예수교대한감리회’라는 종교단체(세칭 JMS)를 조직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정명석은 ···왕성한 선교활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시켜··· 
    신도 10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한 종교단체로 성장시켰으며, 
    자신은 그 종교단체의 교주 또는 총재로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JMS의 핵심교리인 30개론은 주로 통일교 원리를 요약·인용하여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예수님이 현실의 이 땅위에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재림한다는 것이고, 
    그 재림예수란 피고 정명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암시함으로써 
    위 교단의 신도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그의 면전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정명석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이고,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으며,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공공연히 스스로를 예수라고 칭하였다.

라. JMS의 간부들은 피고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그의 생가인 전북 군산시 월명돈 본부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메시아인 정명석 선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된 행위이고 
    하늘의 생명책에도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은혜라고 신자들을 세뇌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선생님의 어떤 행위이든 참고 받아들이라고 사전에 주입시키는 한편, 
    피고 정명석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당하듯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 정명석에게 강간이나 강제 추행을 당하곤 하였다. 
 
- 피고 정명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JMS의 총재인 피고 정명석은, 
    원고들이 위 ‘30개론’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자신이 직접 또는 JMS의 핵심 간부나 극성 맹신도들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라는 취지의 언행을 하거나 하도록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자신의 본거지인 월명동 등으로 자신을 수행, 방문, 추종하도록 하여 유인한 다음, 
    ‘자신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하였는바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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