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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이 업무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비공개 조회수 5,027 작성일2018.10.30
직원이 업무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당한 후 한달 휴가로 급여는 기본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중독 원인은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중독( 장소가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조리실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가스불 사용과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음. 기계적 결함이나 가스 누출로는 보기어려움. ) 이구요.
현재 복직해서 업무는 다시 보고있구요
사고 당시 엠알아이 촬영결과 외상 및 뇌 손상은 없어 입원 하여 고압산소치료 후 퇴원하였고 치료비는 회사 보험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사고 후 정신적인 우울감과 트라우마? 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보험처리를 요청하여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측에서 정신적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관에 포함되지않는다며 거절당해 직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특별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하면 되나요?
사내분위기는 산재신청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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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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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더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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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신청을 하는 근로자에게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사업주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등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할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험 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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