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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비공개 조회수 1,662 작성일2018.03.11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일인줄 몰르고 대출통장전달만 하면되는줄알고 했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잡히고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였고,
현재는 구속되어 구치소로 넘어가려는상황입니다.
친구랑 같이다니면서 하였고 이틀째 잡혔습니다.
피해금액은 왜 붙은건지 이해는 가지않지만 둘이 합쳐 천만원이라고하고, 친구는 조사받을때 알고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엇갈리게됬고 형사님이 몇번이나 압박수사를했다고합니다.
현재 위와같은 상황일때 재판시 실형을 어떻게 받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친구쪽은 아는지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제 지인이 하자고했다고 덮어씌울거같은데요.
괜히 형량이 말도안되게 길어질까봐 고민입니다.
변호사선임이나 피해자랑합의를 해도 형량감소에 도움이 되지않는지요.
재판시 탄원서 제출은 도움이될까요.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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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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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변호사
법무법인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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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통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피력하신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피해자와 합의하고, 탄원서,반성문 등을 제출하신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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