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만 16세구요 올해 가을부터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습니다 시민권같은거 전혀 없고요
미국은 혼자 가는데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치 못해서요
Financial aid를 받고싶습니다
1. 부모님이 이혼하셧고 아버지가 돈도 안보태주시는데 이런 상황이 참작될 수 잇나요?
어머님이 저랑 제 동생을 혼자서 키우시고요 연봉은 3400이십니다
2. 국제학생도 financial aid 가 가능한가요?
3. 자세히는 모르지만 loan이 잇고 지원금 혹은 장학금처럼 그냥 주는게 잇던데요
loan말고 그냥 주는 걸 받을 수 잇나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부담드리지 않고 싶어서 부모님이 해야하는 서류 외에는 전부 제가 스스로 할거에요~
그러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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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 financial aid 질문 답변 하신 거 보고 질문 드려요 저는 현재 만 16세 구요 올해 가을부터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습니다 시민권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미국은 혼자 가는데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요 Financial aid를 받고 싶습니다
1. 부모님이 이혼 했고 아버지가 돈도 안 보태주는데 이런 상황이 참작될 수 잇나요? 어머님이 저랑 제 동생을 혼자서 키우시고요 연봉은 3400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유학 하러 가실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Financial Aid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은 고려될 수 없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Federal Financial Aid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Private Educational Loan 의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도 이 역시 외국인 신분으로는 대출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시민권을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는 등 학자금 대출을 위해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Private Educational Loan의 형태 경우, 각 회사마다 조건이나 약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국제학생도 financial aid 가 가능한가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외국인 신분으로 Federal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가능 조건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체류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드립니다.
https://studentaid.ed.gov/sa/eligibility/non-us-citizens#can-i-get-aid
3. 자세히는 모르지만 loan이 잇고 지원금 혹은 장학금처럼 그냥 주는 게 잇던데요 loan말고 그냥 주는 걸 받을 수 잇나요?
장학금은 각각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의 상황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 역시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 대로 학교에 따라 상이한 장학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부담 드리지 않고 싶어서 부모님이 해야 하는 서류 외에는 전부 제가 스스로 할거에요 그러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주의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법인 선택 시 해당 미국 변호사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ywer.com)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0년 이상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법적인 자문 및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당 법무 법인에서 실제로 이민법을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숫자도 고려를 하여 업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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