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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블로그 음악 저작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fier**** 조회수 337 작성일2016.12.2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오늘 조지마이클의 노래를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http://blog.naver.com/fierce012/220895114255


제가 링크한 본문 마지막에 여쭤본대로 저작권우려 메세지를 보고

블로그에 올렸던 영상과 음악 업로드 했던걸 지웠는데 이렇게 할경우

저품질에 빠지게 되나요?

올린글을 삭제하는게 나은건지 아님 이렇게 수정만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하구요


다른 블로그를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음악을 링크해서 올리시는거 같던데

그렇게하면 저작권에 상관없는건지요?


그리고 사진에 출처를 남겨도 저작권에 걸리는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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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봄주니어
우주신
네이버 블로그 2위, 블로그, 미니홈피 2위, 지식재산권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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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쉽게말하면 그 저작권자(주인)이 허락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 입니다.
저작권자가 업로드시 사용해라. 출처를 밝히고 써라. 비영리 목적으로 써라. 쓰지 마라.
등등 조건을 명시했다면, 그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공유를 허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무단 사용이며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구요.

위 같이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출처를 명시했다고 해서
저작권침해가 해소되는것은 아닙니다.


구매한 음원도, 그것은 내가 듣는것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것이지
공유/배포에 대한 권리까지 구매한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구매한 음원이라도
업로드 하여 공유/배포 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 입니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유사이트 입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해당 가수 공식채널) 홍보목적으로 공유를 허용하는 뮤직비디오 등을
업로드 하는데 그런것은 HTML소스코드나, 링크형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다운받아서 재업로드 하는것은 침해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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