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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할때
비공개 조회수 880 작성일2018.07.03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하게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리빙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제가 개인사이트도 있고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건 매입을 신고할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단이나 자재 매입시 지불한 비용과 부가세를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이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해, 매달 내게되는 멤버쉽비용도 매입비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붙지 않았더라구요.)


2)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가 아니라, 행거, 마네킹 이런 물품을 구입한것도

매입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제가 처음이라 좀 너무 헷갈립니다. 고수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광고나 무성의한 답변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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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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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나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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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매출전표만 보고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출력이 다르게 나오는 회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커머스에 문의하시어,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거래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가 없는것이 맞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2. 행거 마네킹 등 모든 사업용 경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갖추었다면,

매입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사업체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 후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매입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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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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