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연신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고객이 주문한 햄버거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지난달 17일 연신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고객이 주문한 햄버거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연신내 맥도날드 사건'은 당시 피해자인 점원이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전하면서 종결됐지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갑질을 행한 가해자 A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혐의가 단순 폭행인 점을 감안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의 피해자는 매장 직원 B씨이다. A씨가 던진 햄버거 봉투에 얼굴을 강타당한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향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도 드러낸 적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는 것이 법조계 입장이다.

다만 폭행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B씨가 그 안에 마음을 바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에 대해 A씨에게 고소장을 내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맥도날드 매장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맥도날드 매장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폭행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폭행한) 사람들이 확실히 처벌 받아서 갑질폭행이 없어져야 한다"라며 "영상 속 두사람이 정당하게 처벌 받았는지 궁금하다"라며 "처벌받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처벌 받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런(폭행한 손님)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정당한 노동자들이 분노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에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울산 북구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주문받은 음식을 집어 던지는 '갑질'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