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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말이 진실일까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11 작성일2003.04.21
산동네에.. 소유지인 김씨는 땅을 개간하고 수로를 폐쇄하여 과수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동네마을 주민은 물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의 사건쟁점과 판결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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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위 사건의 간단한 쟁점은 민법 2조의 권리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지인곳에 위치한 수로를 폐쇄하여 과수원을 만드는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극심한 피해를 주게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민법 2조는 권리의 행사에 대한 원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지요

관련 판결문은 1991년 10월 25일 91다27273 판결입니다.


1991. 10. 25. 91다27273 판결 구거철거및토지인도등 공910.2826(25)
[판시사항]
가. 권리남용의 의의와 판단방법
나. 구거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공 공복리의 원칙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재판요지]
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 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 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 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 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에, 농지개량조합에게는 새로운 수로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 여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 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214조, 245조, 197조 제1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6.27.선고, 90나 24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남용이라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이 사건 구거는 현재 정주시 외곽을 흐르는 정읍천에 설치된 시기보에 저수된 농업용수를 정주시를 관통하여 전북 정읍군 일원의 약 300헥타아르에 달하는 삼보평 평야에 공급하는 농업용수용 관개수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서, 만일 이 사건 구거부분이 폐쇠될 경우 약 300헥타아르에 이르는 농지에 농업용수공급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구거 주변의 토지들은 그 지상에 주택들이 모두 건축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이외의 토지에 새로이 농업용수용 관개수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 개설자체가 곤란한 외에 많은 금원 및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임채홍이 1960.6.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정주시 시기동 204의 4 및 9의 지상에 설치되어 사용중이던 농업용수용 관개수로를 피고조합의 전신인 정읍수리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겨설치함으로써 계속 현재까지 구거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구거가 설치되어 오랜 기간동안 이용이 되어온 1979.8.7.에 이르러 위 임채홍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그 수로의 폐쇠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새로운 수로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구거를 설치.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임채홍이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정주시 시기동 204의 4 및 9의 지상에 설치되어 사용중이던 관개수로를 피고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조합몰래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겨 설치하였기 때문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0. 25.
재판장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김 상 원
대 법 관 윤 영 철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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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기가 어렵다면 물대기 하기 쉽게 어떤 장치나 건물들을 만들면되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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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g****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단 전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확답은..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수로입니다. 김씨가 멀 하건간에 주민들은 물대기가 필요한것이죠.

소유지부근에 수로가 있어서 그 소유자가 그것을 끊는다. 이것은 사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또 생계에 필 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산동네 인들은 생계적인 필요성이고 또한 공적인 필요성에 의거한 반발입니다.

만약 김씨가 합의를 어느정도 하여 수로를 돌리거나 저수지를 건설해 준 다면 쉽게 해결되겠구요.

반한다면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보상은 하여야겠죠. 즉 서로의 이익이 공통적인 분모에서 김씨가 먼저 이탈하였으며 그 결과는 자신만의 사적 이익이니까요.

아마 보상으로는 저수지..건설이나 보상금..장래적인 관점으론 수적 자원 확보가 가장 무난하겠네요.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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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1조 (자연유수(自然流水)의 승수(承水)의무와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高地)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閉塞)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7조 (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1488 판결
민법 제221조 제1항 소정의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함은 인공(人工)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물이 아닌 우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민법 제223조와 형법 제184조, 그리고 위의 판례에 의하면, 문의하신 내용중의 수로가 지나가는 임야의 소유자는 수로를 폐쇄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5,000㎡의 이익을 위해 천만㎡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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