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13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7일 오후 2시 50분께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건물 13층 사무실에서 이재수 전 사령관이 투신했다. 당시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인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뒤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벗어둔 외투 안에서는 2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동향을 살피는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시신을 검시하고 현장을 살피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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