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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양육권재산분활
비공개 조회수 997 작성일2015.09.09
1년6개월정도의짦은결혼생활이엿습니다.배우자의.잦은음주.흡연.게임.육아무관심.가정일무관심.실직.등으로결혼기간내도록계속다퉈왔습니다.제가담배를폇다는이유로이혼하자고집에서나가라고하여.결국합의하에이혼하기러햇는데.아이는제가데리고나와잇구요.나올때ㅡ아이돌축의금ㅡ제앞으로들어온돈3백만원을들고나왓는데
그돈들고갓다고양육비를내년1월부터주겟다고하며.양육비주는대신아이가4살이되면그때자기가키우겟다주장하며.재산이라고해봐야ㅡ전세금.차.아이아빠가결혼전해온것 이다며.제가해간혼수만이라도달라고하니ㅡ똑같은거사노코가져가라고하여ㅡ제가소송을준비할려구합니다.만약하게되며ᆞ법무사를통해소장작성할려구하는데.변호사선임하기엔돈이너무마니들어서ㅠ저한테양육권과재산분활부분에서승률이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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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조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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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마련해 온 재산은 각자 비율적으로 찾아가고

 

혼인 중 부부가 벌어서 늘어난 재산만 대략 반반 정도로 분할합니다.

 

양육권은 전반적으로 엄마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결정에는 수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아이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생활의 건전성 등이 그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엄마쪽이 더 유리하고

 

자녀와 함께 있는 측이 더 유리하며

 

양육계획서 준비를 잘 하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양육권을 가져온다면 매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제 이름 누르시고 직접 문의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위한 상담은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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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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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혼인기간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하게 되는 것으로 혼인기간이 1년6개월정도라면 재산분할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물론 혼인파탄 사유가 배우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혼수품을 반환하거나 혼수금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자녀의 나이ᆞ자녀의 성별ᆞ자녀의 의사ᆞ자녀와의 교감정도ᆞ현재 및 미래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ᆞ판단하게 될 것인바,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딸인 경우 모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를 이용해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임카드가 안보이는 경우에는 pc 버전보기를 누르세요.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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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령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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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쩍 이혼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사법이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만 각 개개인의 가정사에따라 독특한점이 많기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권이나 위자료 문제 말고도 재산 분할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혼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계신것이 현실입니다.
홀로 이혼소송 진행이 힘드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야합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살아온 결혼생활이 밑거름이 되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1년6개월정도의짦은결혼생활이엿습니다.배우자의.잦은음주.흡연.게임.육아무관심.가정일무관심.실직.등으로결혼기간내도록계속다퉈왔습니다.제가담배를폇다는이유로이혼하자고집에서나가라고하여.결국합의하에이혼하기러햇는데.아이는제가데리고나와잇구요.나올때ㅡ아이돌축의금ㅡ제앞으로들어온돈3백만원을들고나왓는데그돈들고갓다고양육비를내년1월부터주겟다고하며.양육비주는대신아이가4살이되면그때자기가키우겟다주장하며.재산이라고해봐야ㅡ전세금.차.아이아빠가결혼전해온것 이다며.제가해간혼수만이라도달라고하니ㅡ똑같은거사노코가져가라고하여ㅡ제가소송을준비할려구합니다.만약하게되며ᆞ법무사를통해소장작성할려구하는데.변호사선임하기엔돈이너무마니들어서ㅠ저한테양육권과재산분활부분에서승률이얼마나되나요? if (typeof nhn !== "undefined" && nhn.Kin && nhn.Kin.Common && nhn.Kin.Common.OgTagView) { var oOgTagView = new nhn.Kin.Common.OgTagView(); }

#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친권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따듯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이혼전문 법률정보가이드는 고객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 주셔서 상담일정을 잡으신후에 일을 진행하세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경우 여러가지 상대방의 대한 대비를 할수 있기에 좋습니다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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