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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자 몰래 등기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53 작성일2014.05.13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몇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1월 : 현재 토지 소유자A가 토지를 매입함

2005년 3월 : 현재 건물 사용자B가 건물을 신축함. 건물신축때 A의 도움은 없었음.(건축비용 등)

                   이때 A와 B는 이종사촌지간이며,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는 구두로 이루어짐.

2005년 10월 : A가 단독으로 B에게 통보없이 단독으로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함.

.

                  B가 계속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사용중에 있었으며,

                  그동안 A가 B에게 토지사용료 및 기타 제반 비용에 대해 묻지 않았음.

                  다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정기간(5년인것으로 기억함) 사용후 건물에 대해 포기하고 B가 퇴거할 것을 구두로 합의한점

.

2014년 3월 :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약 5배)

                  A는 B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하며 퇴거해줄것을 요구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Q1.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물론 등기부등본 상에는 A에게 있지만.. 건물을 신축시 비용 등이나 이때까지 건물 및 토지의 가치상승에 B의 노력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Q2. A는 B에게 전체매입금액 1억4천을 원하고 있으며. B는 A에게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값 9천만원만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시 법리 판단에 의하여 판사님께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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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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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그랑프리텔
수호신 열심답변자
건축학 2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계약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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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건축물의 신축은 B가했고 등기면의는 A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B는 5년간 사용한후 건물을 A에게 넘겨주기로 한 사실이 있으

면 현재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A것으로 판단 됩니다

 

건축물을 신축한지가 이미 9년이 되어 5년간의 사용기간을 넘어

섰으므로 B는 A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B의 노력으로 A의 건물과 토지가가치상승이 되었다고 생각

할수도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는것이고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것이 더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A와 B사이가 이조아촌간 임을 감안하면 양쪽 모두 서로 양보하여

원만하게 합의 하심이 좋을듯 생각 됩니다

 

A가 1억 4,000 만원을 요구하고 B는 9,000 만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조정신청시 양쪽에서 절반씩 양보하는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정이 될경우 1억 1,000 ~2,000 만원 정도가 적정하게 조정

이 될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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