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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06 작성일2005.09.03
아직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 남친이 얼마전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사장은 자격증이 없어서 남친명의로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들어간지 이제 3주되었는데 사장이 말한 것에 혹해서인지 대출을 천만원 받아 땅을 샀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심적은 것은 들어간지 한달도 안된 사람이 일에 대해 배운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없는 돈을 대출받아서 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모아서 혼자한게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사장이 무척 잘해주고 착한 사람이라고 남친은 확실히 믿고 있고 문제는 그 사무실이 오빠가 막 들어갔을 때 사용한지 오래되어서 인지 거미줄도 있고 사람손이 잘 안다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등요. ㅡㅡ;; 걱정이 되는데..지금 전화도 안되네요..ㅡㅡ 혼자 오버하는 건 아닌지..ㅡㅡ;; 암튼 확실히 사기를 안당하고 잘했나 문서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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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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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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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남친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개사에 관한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보이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자격이 없는 관계로 하여 남친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본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이고

모든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남친의 책임으로 되어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될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자격증이 없는 입장이면 법률상 고용주가 오히려 남친의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사용인(지금의 고용주)이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분 이지만

그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남친이 모든 책임을 부담 하므로 문제는 심각 하다고 보여 집니다,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개업자들도 나름의 도덕적해이(한탕주의)가 상당한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한건 해 먹고 튀어 버리면 끝나는 세상이고 혹시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남친의 명의로 하지는 않았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니면 다행지만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튀고나면 사무실 임차료도 남친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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