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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남친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개사에 관한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보이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자격이 없는 관계로 하여 남친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본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이고
모든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남친의 책임으로 되어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될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자격증이 없는 입장이면 법률상 고용주가 오히려 남친의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사용인(지금의 고용주)이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분 이지만
그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남친이 모든 책임을 부담 하므로 문제는 심각 하다고 보여 집니다,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개업자들도 나름의 도덕적해이(한탕주의)가 상당한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한건 해 먹고 튀어 버리면 끝나는 세상이고 혹시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남친의 명의로 하지는 않았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니면 다행지만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튀고나면 사무실 임차료도 남친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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