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욕죄' 기소 채림·박윤재 남매…무혐의.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모욕죄' 기소 채림·박윤재 남매…무혐의. 사진제공=뉴시스

'채림 박윤재 무혐의'

검찰이 모욕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남동생인 박윤재(34)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께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해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채림 남매는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 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는 "이씨는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채림 남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한 최재근 변호사는 "채림 남매와 면담을 한 결과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며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없는 이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