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과위생사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7,605
작성일2018.11.26
치과위생사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나요?
혹시 치과에 따라 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경우도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장세용
세무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8610), 의원(8620)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함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 질문은 댓글로만 하시고, 사무실로 전화 문의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
2018.11.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