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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과위생사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7,605 작성일2018.11.26

치과위생사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나요?

혹시 치과에 따라 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경우도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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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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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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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8610), 의원(8620)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함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 질문은 댓글로만 하시고, 사무실로 전화 문의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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