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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명 사망’ 황민, 징역 4년6개월 선고

‘음주운전 2명 사망’ 황민, 징역 4년6개월 선고

등록 2018.12.12 20:51

이세정

  기자

사진=채널 A사진=채널 A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톤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특히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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