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고개를 넘어서 안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김유정 ‘산골 나그네’) ‘해동갑’은 ‘해와 동갑’이라는 의미다. 이는 곧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해와 같이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의 동안’, ‘어떤 일을 해 질 무렵까지 계속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다’가 붙어 ‘해동갑하다’로도 사용된다. ‘해가 질 때가 되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