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이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머님으로 되어있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는 전부 제통장으로(며느리) 자동이체 되어있구요...
일단 어머님 본인 통장으로 암진단금을 받았는데,1.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이나 제 통장으로 옮겨놓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 6천만원 정도이면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가 실 납부자인데 제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증여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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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머니인 경우라도 보험금의 납부자가 며느리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며느리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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