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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어머님이 악성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았...
비공개 조회수 2,251 작성일2018.08.06
시어머님이 악성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이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머님으로 되어있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는 전부 제통장으로(며느리) 자동이체 되어있구요...
일단 어머님 본인 통장으로 암진단금을 받았는데,1.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이나 제 통장으로 옮겨놓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 6천만원 정도이면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가 실 납부자인데 제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증여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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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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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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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머니인 경우라도 보험금의 납부자가 며느리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며느리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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