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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방위 불참석
비공개 조회수 6,469 작성일2017.03.07
32살 민방위1년차인데안가연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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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민방위 대상이 교육기간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교육을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할 때 부과예정금액의 20% 경감
    ▶ 또한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은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1달은 가산금 
       5% (31,500원) 이 후 매달 1.2%씩 가산 (60개월 동안 최고 77% 가산) 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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