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급 자격이 생기면 알려주는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 5년 동안 소득·재산 현황 등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한다.

매년 수급률과 소득·재산·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오르는데 현재는 희망자가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은 선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2015년 현재는 월 최고 20만2600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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