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3대 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이다. 만 65세 미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이달(7월)에 만 65세가 됐다면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제

하지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속해도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우선 퇴직급여로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사학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급여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상이연금으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유족급여 형식으로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공무원금과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자도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속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에 한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올해 6월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등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속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료=보건복지부
◆어디서, 어떻게 신청?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속한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가져가면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수급자 본인의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월세 계약서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