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무수한 말이 많던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전국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14~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자녀주택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는 3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이 최대금액인 20만원(부부가구는 32만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들께 지급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따져 평가하게 되며 2014년 7월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0,000원, 부부가구는 1,392,000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고 있어 생략합니다만 필요한 분을 링크를 참조하시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던 분들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7월 25일부터 지급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 외의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던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나이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만으로 65세가 되기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 소유자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위임장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4_down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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