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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수급자격문의
비공개 조회수 21,977 작성일2018.10.14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재산(아파트): 공시가 3억3천만원

소득(국민연금) : 본인 108만원 배우자 24만원

나이 : 본인 50년생(만 68세) 배우자 만 65세

저축(부부합) : 1500만원

바쁘시더라도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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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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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 재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 부부가구는 월 209만 6천원 이하일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2018년도 기준)


단독가구 및 부부1인 가구는 최소 2.5만원~최대 25만원, 부부2인 가구는 최소 5만원~최대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액 합산 132만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으며, 일반재산은 주민등록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며(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억 3천만원-7,250만원) × 4% ÷ 12개월 = 약 85만 8천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므로 1,5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합산 217만 8천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소도시 거주 가정시에도 선정기준액 초과)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합산 197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깎이게 되고(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2인이 동시에 수급할 경우 20%를 감액하며(부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수록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구간별 감액을 실시합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감액 제도를 적용하면, 질문자님은 약 53,330원, 배우자님은 약 106,670원 수급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말씀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한 예상금액으로, 실제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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