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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244 작성일2018.05.17

어머니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연세는 78세이시고요, 어머니 명의로 된 2억정도 되는 빌라 소유하고 계십니다.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소득은 없으시고, 국민연금으로 월 6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은행 저축이나 예금은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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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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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ksj
바람신
노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소득] 근로소득 0만원 | 사업소득 0만원 | 재산소득 0만원
| 공적이전소득 60만원 | 무료임차소득 0만원
[재산] 건축물 20,000만원 | 토지 0만원 | 임차보증금 0만원
| 기타재산 0만원 | 항공기, 선박 0만원 | 회원권 0만원
| 자동차 0만원 | 금융재산 1,000만원
[부채] 대출금 0만원 | 임대보증금 0만원 (주택공시가격 : 0만원)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98만원이며,
노인 단독가구 1,31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복지서비스모의계산 해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빌라를 통한 임대소득 여부와 대도시, 중소도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변수를 줄이려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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