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의 범위는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보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낮으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분이며, 기초연금 수급급자로 선정됩니다.
※ 예상 소득인정액 조회 희망시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활용시 예상조회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신청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소득은 소득·재산 조사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금일시금 포함)
신청하시기 희망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8.07.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8.07.1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