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다 70넘으셨고 소득합산은 150이 안됩니다. 부모님과 저랑 이렇게 셋이서 반지하 전세집살고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월평균 2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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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 되고, 수급희망자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부부가구 기준 209.6만원이 이며, 수급희망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84만원) + {사업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 중 월 4만원)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7,250만원) |
현재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은 어려운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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