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가한 딸이고 친정 부모님 기초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려요.
부모님 모두 수입이나 자산은 없습니다.
두분 모두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 수령중
사시는 곳은 제 명의의 전세 6000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과 합산 급여 세전 6000~7000정도 됩니다.
아버님 현재 고혈압, 뇌출혈 병력
어머님 병원 달고 사심(혈압 우을증 감기 위염 등등)
1.이런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2.만약 신청한다면 두분이 다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구당으로 쳐서 어머님이 신청해도 결과는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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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14,94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참고)
1. 부부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경우 20%를 제한 335,936원을 받게 된다.(2018년 4월 ~ 2018년 8월 209,960원)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월 52만 490원이 안 되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설명에도 불구,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군·구, 읍·면·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수용 여부는 각 시·군·구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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