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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기초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mjti**** 조회수 1,624 작성일2018.08.21
부모님 기초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가한 딸이고 친정 부모님 기초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려요.

부모님 모두 수입이나 자산은 없습니다.
두분 모두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 수령중
사시는 곳은 제 명의의 전세 6000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과 합산 급여 세전 6000~7000정도 됩니다.
아버님 현재 고혈압, 뇌출혈 병력
어머님 병원 달고 사심(혈압 우을증 감기 위염 등등)

1.이런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2.만약 신청한다면 두분이 다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구당으로 쳐서 어머님이 신청해도 결과는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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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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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14,94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참고)

1. 부부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경우 20%를 제한 335,936원을 받게 된다.(2018 4 ~ 2018 8 209,960)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월 52 490원이 안 되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설명에도 불구,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 ··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수용 여부는 각 시··구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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