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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관련해서 수급자격계산할 때 재...
비공개 조회수 2,250 작성일2018.08.25
기초연금관련해서
수급자격계산할 때 재산평가액에 직계존속에게 빌려준 돈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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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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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가 직계존속이고, 그의 직계비속이 빌려준 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간 사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처리되지 않아 빌려준 돈을 재산 내역에서 차감하지 않고 반영합니다.


그와 반대로 기초연금 신청자가 그의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고 자연소진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남에게 빌려준 돈은 사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보지 않고, 남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모두 인정을 합니다.

다소 신청자에게는 어느쪽이든 불리하므로 가급적이면 개인간 부채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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