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초연금수급자격
kgys****
조회수 1,734
작성일2018.02.20
어머님85세 혼자 사시다가 아들과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소득은 없구요 (단독가구일때 기초연금을 수급했음)
아들과 며느리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가요?
아들과 며느리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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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greksj
바람신
노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기초연금은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인정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 소득인정액만 보게 됩니다.
어머님의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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