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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좀 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7,356 작성일2018.09.30

어머니인데요. (어머니 혼자라, 단독가구)


거주지 : 경기도 부천시


나이 : 70세


재산: 1.3억 빌라(공시지가)  /   1억 토지(공시지가)


소득: 일용직인데 월로 계산하면 월 80만원


      :  적금 2천만원(이율 모르겠는데..대강 평균치로 봐주세요)


      : 임대소득(월세 받는거, 1년 800만원인데, 1주택이라 비과세..맞죠?(공시지가 1.3억 빌라)


무상 거주 : 1억 정도의  아들 집에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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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으로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 부탁합니다.


수급자격은 월 131만원? 정도 이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얼마 나온다...라는 결과만 알려주지 마시고,


공식에 대입하여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부탁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공 20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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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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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법으로 바뀐지가 아주 옛날입니다.

기초연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소득인정액 1,496,666원이므로 1인 131만원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 래

1.재산 230,000,000(빌라+토지)X4% = 9,200,000 * 12 =766.666원 

2. 금융권재산(?) -20,000,000(공제액)= 0원

3.임대소득 8,000,000*12=730,555

4. 무상거주 재산금액 미달 해당 없음

총계 1,496,666원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이 답변합니다. 상담전화 010-9325-8811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

조희정목사 프로필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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