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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2,588 작성일2018.10.30
어머니가 내년에 만65세가 되십니다.
자동차도 없으시고 따로 부동산 주식이런건 아예 없으시구요.
적금이나 따로 예금통장에 잔고가 100만원을 안넘기세요.

현재 보험은 형님 직장인의료보험으로 형 밑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1억8천만원 자가 아파트하나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거주중이십니다.

직장이라기보다는 지인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쓰시고 그냥 도와주면서 주당 18시간 일하고계셔요. 최저시급받아가시면서요.
올해 지난 8월부터 일하기시작해서 한달 50~60사이 현금이나 계좌로 받으시구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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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제시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18년기준 '53년생)의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현재기준 단독가구시 선정기준액은 131만원, 부부는 209.6만원 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산정을 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과 같은 경우 공적자료가 있다면 반영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이 84만원 이므로 공제 후 소득이 0원 미만이므로 어머님의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재산(부동산 등)은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판단하게 되며,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현재 거주지가 대도시일 경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아파트 1억8천이 시가표준액이라 가정할 시)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100만원) - 금융재산액 공제**)} × 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15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000만원


그러므로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의 예상 소득인정액은 약 15만원으로 예상되므로, 단독가구, 부부가구 두 기준 모두 기초연금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 중이시거나 다른 재산이 있을경우,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시 반영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예상 소득인정액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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