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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은 기초연금제도인 듯 합니다(정확한 명칭은 2014.7월 법 제정으로 기초연금으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연령요건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안 금액으로 이는 지자체에서 호가인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18년 경우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 부부가구는 월 209.6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액,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그 자격이 일부 제한되므로 우선 소득인정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곳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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