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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자격 수급문의
al**** 조회수 48,312 작성일2018.04.30

7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가진재산은 금융권에 일억사천만원이 전부고 국민연금. 이십구만육천원 수령하고

있습니다.그외는 부동산이나 근로수득이나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습니다.이상이 전부입니다. 자격이 됩니까...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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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 되고, 수급희망자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부부가구 기준 209.6만원이 이며, 수급희망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84만원) + {사업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 중 월 4만원)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7,250만원)

 

질문하신 대로 일반재산이 없고, 금융재산 14,000만원과 국민연금 29.6만원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29.6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4,000만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40만원


-> 소득인정액 = 29.6만원 + 40만원 = 69.6만원


예상소득인정액은 69.6만원으로 추정됨으로 선정기준액 이하로 확인되는 바, 기초연금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수급여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정확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 될 수 있음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로 문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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