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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 완리 상장폐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yunh**** 조회수 2,593 작성일2018.04.18

제목과 마찬가지 입니다.


(1) 완리가 상장 폐지 된건지?


(2) 상장폐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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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리는 아직 상장 폐지 전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정말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해 휴지조각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따로 없지만, 아예 없는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외시장 
38커뮤니케이션, k-otc 호가 게시판 등을 통해 장외거래로 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재상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정리매매기간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서도 재상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도 시 가치에 대한 평가도 잘 내리셔서 적정가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장외주식은 주가의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유일 비상장주식 전문 투자자문사를 통해
상장 폐지 사유와 기업 자료를 분석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완리 종목의 재상장 가능여부, 기업가치 평가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주소로 오시면 1종목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주식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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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삼성증권입니다.


금일 완리에서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직 거래정지중으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중입니다.


금일 완리 공시가 추가로 나왔죠.

기존에 4월 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이나, 해당 회사에서 금일(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5월 11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래정지이기때문에 투자자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시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시어, 상장폐지 심의결과를 확인하시고,

상장폐지가 된다면, 그 전 정리매매기간에 매도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매매기간에는 상, 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에 거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리매매기간에 매도하지않고, 상장폐지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장외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고객님이 완리 주식을 매수할 개인을 직접 찾아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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