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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외삼촌 일입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1 작성일2009.08.05

 저의 외삼촌은 2007년에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베트남 여성분과요

흔히 예상하시는 그런 국제결혼이 맞아요

돈을지불하고 브로커를 통해 숙모를 결정했습니다

외삼촌이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직장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외가댁에서 장남이라 부추긴 것도 큽니다

하지만서로마음이 잘 맞고 숙모가 잘챙겨서 안심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한지 얼마 되지않아 모든 식구 들이 바라는 데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기를 원하고 대를 이를 자식이 필요했던거지요

숙모도 이런 마음을 눈치 채셨고 요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돈을 부쳐주던가 한달에 삼십이 넘는 국제전화를 써도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혼내키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2008년에 아들을 낳았고 바로 베트남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것 같고 사정도 여의치 않아 돈을벌어서 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떼를 썼습니다

아기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매일 화를내고 가구를 부셔가며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보름있다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냈습니다

결국 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베트남에 가정이 있고 자식도 두명이나 있었으며

한국 결혼 생활 중에 보내준 돈으로 베트남 수도에 큰 집을 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루 이틀 대신 사촌동생을 보아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절차가 제대로 되지않아 아기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해결방법이 없을 까여

지금 연락은 않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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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베트남 들어갈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장 날인을 받으셨나요?

그게 중요한데요.

한국에 입국하고 90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하면 1년 연장되고,

1년뒤 다시 신청하면 2년연장해줍니다. 그 2년뒤에는 귀화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혼인상태라면 국제결혼이 성립안될터인데,

이상하군요.

위 3년 이내에 자기나라로 가기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도장을 안 받으시면,

자동으로 이혼된줄 알고 이혼처리합니다.

어떤분이 이것때문에. 이혼될뻔 한적이 있다는 군요.

2007년도 결혼하셨으면 그런 부패가 있는데. 2008년인가 2009부터는 국제결혼이 강화되어,

국가에서 직접 관연한다고 베트남 총리가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사할경우 10개월 넘어간다는 군요.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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