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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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경 취업비자(H비자)로 미국으로 이주 예정입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자동차 2대(밴, 세단)와 아파트 렌트 예정인데, 자동차 구입으로 4~5만불, 아파트 deposit등으로 5천불등이 필요할거 같은데, 이를 위해 5만불 정도 되는 돈이 미국 현지에서 당장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지요?
현금이나 check으로 가지고 가도 되고 1만불 이상이면 미국 입국 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 2억원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아파트 보증금) 미국에 들어가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로 미국에서 돈을 보내는 것이 best인지요?
분실이 걱정되시면 일부만 들고 가고 미국 입국 후에 은행 계좌 개설 후에 송금을 받아도 됩니다만 이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해외 송금, 인터넷 뱅킹, 전신환, 직접 carry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입국 후 바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라....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은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바로 사용을 원하시면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traveler’s check으로 만들어 미국에 입국하여 저금을 한 후에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에 서명만 하는 변호사 보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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