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중국부동산에 투자하고 올해 처분했습니다...다른사람의 도움으로
5만불 한국으로 송금 받았는데 2만불정도 추가 한국으로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5만불 이상 받으면 국세청에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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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 해 기준으로 5만불 이상의 달러를 송금 받을 경우 은행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사유를 묻습니다.
만일 중국부동산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한 서류작성을 요구할것입니다
(은행으로 부터)
그리고 그 금액이 투자수익이라고 판정되어도 이미 중국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된 세금) 단 그 수익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이 많을경우
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7년전에 중국으로 송금한 영수증(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영수증- 부동산
투자였음을 증명하는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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