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택시에서 탑승을해서
비공개 조회수 286 작성일2018.12.16
택시을 탑승해서 가던 도중
옆에서 온 택시가 오른쪽에서 충돌을해서
택시안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인사고접수는하여서 번호를 발급 받았고
외관적으로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상처는 없지만
현재 골반 어깨 허리 정강이 통증이 있으며
콧대에 실핏줄이 터져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는비는 택시측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주는데 실핏줄이 터져 붉게 보이는 콧대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이다보니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저는 대처를 해야하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택시승객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였으므로 택시의 공제조합과 포터차가 가입한 보험회사 모두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중보상이 되지는 않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다른쪽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를 보면 택시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택시측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신고가 되어 접수가 되었다면 병원에 그 접수번호를 제시하여 치료를 받으신 후 일정 기간 치료가 종료가 될 쯤에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통상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위자료가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다만 소외합의시 80%)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일용임금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을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될 경우이고 실제 약관상 일일 60,000원 정도가 휴업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께서 입원을 하시지 않고 통원치료만을 받는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일일 8,000원 정도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위자료(15~30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로톡 전국 1,167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법률상담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8.1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면 옮길필요 없이 하는것이 좋아요
치료 잘하세요

2018.12.1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