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택시와 교통사고...
ewns**** 조회수 833 작성일2018.11.19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중입니다. 당시 사고 때문에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어서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갓길주행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변해 사진처럼 택시는 정지선을 넘었고 사진이랑은 문 열린곳이 다르지만 저는 변하는 신호등을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정지하는중 뒷문이 열려 자빠졌습니다. 당시 택시는 손님이 내린다는 비상깜빡이도 켜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차를 불러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택시는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갔습니다. 그러고 몇시간후 병원에서는 다음날 진료를 받자해서 오늘은 집에가셔도 좋다 하셔서 바로 집으로 가지않고 경찰서에 들려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저가 신호위반이라고 가해자라고 조사관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걸 택시쪽에서도 알고있어서 그런건지 저희쪽에선 보험접수를 했지만 택시쪽에선 보험접수를 안해주고있습니다.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접수를 안합니다.●이 상황에선 저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맞는건가요? , 보험접수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ㅜ...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길환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최고로닷넷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그 경위가 다소 애매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방에서 갑자기 멈춰선 택시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그 택시 문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통 택시의 과실이 65% ~ 70%,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30% ~ 35%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문제는 택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인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택시가 급정거를 하였지만 정지선을 넘은 상황에서 귀하의 오토바이도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다 택시문에 추돌한 것으로도 보기에 따라서는 귀하의 오토바이도 전방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 귀하께서 전방의 정지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할 의사로 진행하다 택시가 멈추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알고 정지하려다 추돌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귀하의 과실이 50%가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tq6pw8wz9q/videos

2023.06.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