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택시에 토를 하게 됐는데 기사 아저씨...
out1**** 조회수 18,147 작성일2018.10.27
택시에 토를 하게 됐는데 기사 아저씨가 23만원 달라해서 줬는데 맞는건가요??기사아저씨가 법 바껴서 30만원 머라머라 하시고 학생이라서 돈 깍아주는 거라 하셧는데 맞는 말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울시 택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 (여객의 책임) 1항에 의거하여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배상범위는 2015년 2월 1일 시행 되었으며 차내 구토 등, 오물로 인해 차량을 
       오염 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5만원 이상 금액을 청구한 경우 서울시청 및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는 승객과 택시사업자 간 합의/조정에 의해 배상하는 사항으로 금전적 민사 
       당해 사례 발생시 서울시는 양자간의 중재 또는 법률적 자문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8.10.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