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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 뒷좌석에 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금은?
비공개 조회수 7,120 작성일2018.10.05
얼마 전 명절에 택시를 타고 바로 직장에 출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크게 부딪힌것도 아니었고, 출근시간에 임박했었습니다.  

택시 기사 분께서 "아가씨, 오래걸릴것 같은데?.." 라고만 하셧고, 저는 경황이 없어 몸도 크게 다친것 같지 않으니
약간의 화를 내며 요금도 내지 않고, 바로 캐리어를 들고 내려 다른 택시를 잡아 직장으로 갔습니다.

( 이때 사고 난 시각, 날짜, 사고당한 차량의 종류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택시기사의 번호와 번호판을 찍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 사고난 시각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출근시간이 가까워져 택시 시계를 계속 보았고, 10분안에는 도착할 것 같다는 계산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목이 아프더니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정리 되고 나자 사장님께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못갈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다시 사고가 났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난지 30분 정도 지난 후 였습니다.)

하지만 택시도 사고났던 택배차량도 없더군요. 
사고현장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음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 후, 생활교통계? 쪽으로 갔습니다. 

경찰서 분들 말로는 제가 택시 번호판도 찍지 않았고, 기사님 번호도 모르며, 증거영상으로 볼 수 있는건 cctv이다.
그래서 뺑소니론 넣기 힘들다고, 성인이라 그정도의 판단은 했어야했다(?) 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었고, 단지 일을 못한 일수에 따라 합의금을 받고싶었습니다.
(택시도 사고 접수를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거 보면 자차 처리 한것 같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 관할이라 구청에 서류를 넣고 cctv영상을 입수 할 때까지 수일이 걸린다며, 
그 사이에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셔야할 것 같다며, 알았다고 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경추 쪽 근육이 경직되어 뒤로 잠시 꺾였고, ct상으론 이상이 없으나 보호대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고, 하는 일이 카페에서 일하는 서비스업종인데, 보호대를 하고 할 수는 없다. 말했고,
2주를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급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7일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아직 경찰서는 cctv를 못받았다 하셨고,
저도 안전벨트랑 요금을 안낸거 사진을 안찍은 것 등 저의 과실도 커서 많이는 못받으실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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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제가 합의금(또는 보험금) 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몇 대 몇 과실인가요?

3.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지만, 안전 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의 불이익도 있나요?

4. 병원비로는 20만원 조금 넘게, 일 못한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 2주정도라 월급의 절반 6~80만원이 됩니다.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제가 다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택시 측에서 저한테 왜 그럼 그때 그냥 가셨냐 라고하면 저도 출근이 급해서 말고는 할말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불이익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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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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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경현 입니다.


초기 대응이 아쉽지만, 바쁜 출근시간에 하나하나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이 경우 제가 합의금(또는 보험금) 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글 내용만으로는 어떤 운전자가 가/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 택시기사를 찾아야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2. 몇 대 몇 과실인가요?

  • 승객이셨기에 사고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단,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셨기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3.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지만, 안전 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의 불이익도 있나요?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실 5~10%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병원비로는 20만원 조금 넘게, 일 못한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 2주정도라 월급의 절반 6~80만원이 됩니다.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제가 다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접수를 했을 경우) 치료비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의 휴업손해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원치료만 받으셨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교통비 정도를 더한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5. 택시 측에서 저한테 왜 그럼 그때 그냥 가셨냐 라고하면 저도 출근이 급해서 말고는 할말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불이익이 되는 걸까요?

  • 사고 후 바로 치료를 받으셨으니, 불이익은 따로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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