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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보험택시승객사고
비공개 조회수 2,532 작성일2018.02.26
동승자 한명과 택시타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번호를 물어보니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차가 무보험이고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 (택시회사의 말이지 경찰에 맞는지 아직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무보험이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사고당시 경찰차도 와서 사건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상대방차가 무보험이고 신호위반이면 과실은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2.저희는 택시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므로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3.만약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병원치료비,휴업손해비등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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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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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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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무보험여부와 과실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호위반하고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이거나 무면허운전차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한편, 택시 운전자가 아닌 승객인 경우에는 택시기사분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도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승객분의 경우는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상의 정도에 따른 손해금액(상해급수별로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주로 치료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에 정도에 따른 손해금액(장해급수별로 정하여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주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의 범위에서 그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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