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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신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65 작성일2018.11.19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신호위반을 해서
부부+아기 탑승 차량과 사고가 났고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 두 명중 한 명이
어깨, 갈비뼈, 척추뼈에 금이가고
(어깨는 아직도 수술여부를 검사해봐야 하는 상황)
귀 한쪽 청력을 80% 정도 잃었으며
수술을 해도 100% 청력을 돌려놓기는 힘들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 20일 쯤 사고가 났고, 아직 통원치료 중입니다
귀에 심각한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는
해주지 않은 상태이구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 언니 일인데
보험금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이번달에 합의를 본다면 대략 보험금을
어느정도 탈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경험에 빗대어
이정도 라고 어림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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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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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환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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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위 보상항목 중 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실이익과 위자료 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하여 남게 되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장해가 남는지 및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언니분께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후 한쪽 귀의 청력을 80% 정도 상실하였으며 수술을 해도 100% 청력을 돌려놓기는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청력상실의 경우 보통은 20%의 장해율이 인정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2이 감산되어 10%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언니분께서는 반드시 향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상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청력상실의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몇 %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보다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한 보상이 피해자분께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의사분께서 청력상실의 확진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언니분의 상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귀하의 언니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tq6pw8wz9q/videos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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