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대원 입니다.
최근 판례 중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목적지가 아닌 고속도로에 내리게 하여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판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사건의 경우 남편이 기사분을 폭행을 하였기에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유지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조리상(신의칙상)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택시기사에는 유기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남편분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택시기사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제 사진을 누르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질문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10.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