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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술을먹고 택시를타고오던중 두번...
love**** 조회수 407 작성일2018.10.29
남편이 술을먹고 택시를타고오던중 두번이나내려서소주를사서택시안에서마시고 택시기사를폭행 술병으루때렸다고 남편을 고속도로어내려늫코 운전기사는 경찰서로가서 폭행사건을 형사고발했어요 그이후로 남편은 고슥도로밑낭떠러지로 떨어져 5시간만에 고속도로순찰대원이 가까스로찾았어요 사건은오후 5시경이었는데 남편은10시경에 의식잃고 떨어져있는걸 찾았어요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으로사망까지갈뻔했어요기사님폭행은 남편잘못으로인정은되지만 기사님이 내려노코가면서 112에든지 고속도로순찰대든지신고만해주고가셨어도 남편의불상사는일어나지않았을껄 하는생각이듭니다 무책임한 기사님은 아무런죄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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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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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변호사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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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대원 입니다.


최근 판례 중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목적지가 아닌 고속도로에 내리게 하여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판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사건의 경우 남편이 기사분을 폭행을 하였기에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유지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조리상(신의칙상)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택시기사에는 유기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남편분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택시기사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제 사진을 누르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질문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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