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택시기사가 새치기로 끼어들려하는데 박...
비공개 조회수 219 작성일2018.12.14
택시기사가 새치기로 끼어들려하는데 박을 것같아 클락션을 눌렀는데 욕을하고 가는길을 쫓아와 안경 낀 얼굴을 주먹으로 세차례구타 후 목을 졸라 상처가 남았습니다 졸리는 과중에 놓으라고 뺨을 제가 한대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기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애비없는 호로새끼라 수차례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사건은 접수 되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경우, 당사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택시기사의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1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