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며칠 전에 택시를 타던 중 뒤에서 차...
비공개 조회수 253 작성일2018.09.11
며칠 전에 택시를 타던 중 뒤에서 차가 택시를 박아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해자 차는 중형이었어요 택시는 범퍼가 다 나가고 찌그러져있었어요
저는 조수석 뒷 좌석에 앉아있었고요
가해자가 알고보니 졸다가 박았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한거라 보험금이며 합의금?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입원하기는 좀 꺼려져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지금 n수생이라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는 상태인데 학원비를 내고 못다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지금 보험회사랑 얘기해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12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는 거 같더라고요
1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택시 공제로 넘긴다고 하고요
치료비 외엔 보상을 못받는다고하는데 위자료라든가 받을 수 없나요
미술을 해서 수시 시험이 1달채 안남아있고 공부학원이며 실기학원이며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질 못해 다 못가는 상태예요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으로서 청구도 가능하며,

실제 가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 즉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는 재답변이 어려우니,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단의 제 원형사진을 클릭하시어 메일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09.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