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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 정차중 전방부주의로 인하여 제가...
yang**** 조회수 165 작성일2018.12.09
택시 정차중 전방부주의로 인하여 제가 자전거 타고 가고있다가 갑자기 택시 출발하여택시와 부딪혀 범퍼가 깨졌습니다 보험처리 하자고 하면 될가요? 어떻게 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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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자전거가 오는데 이를 살피지 못하고 갑자기 출발한 택시 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범퍼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할지는 그 기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그 상황에서 귀하의 과실도 있다면 그만큼 상대방의 배상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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